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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간선택제 채용 활성화 본격 시동

기사입력 : 2013년11월13일 11:10

최종수정 : 2013년11월13일 11:12

민간 채용시 국민연금·고용보험 2년간 전액 지원
정부
·공공기관서 1만3000명 채용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내놨다. 

핵심은 공공부문에서 시간선택제 채용을 선도하면서 민간 부문에서 채용 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수요(육아, 퇴직준비 등)에 부합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전일제와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정부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침과 주요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4일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이후 관계부처가 실무TF를 운영해 공공부문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주요 대책을 확정한 것이다.

우선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교사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우선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고 신규 채용에 대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목표비율을 부여해 2017년까지 4000여명을 채용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2014년 3%에서 2017년 6%까지, 지방공무원의 경우엔 2017년 9%까지 단계적으로 비율을 상향한다. 특히 신규 정원의 20%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공정한 인사와 처우를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겸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연금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을 위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공공기관의 경우 2014~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근로자 9000명을 채용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간선택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시간선택제에 불리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인사·복무 등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할 예정이다.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시간선택제 채용기준 마련해 경영평가지표 신설 등 시간선택제 채용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채용박람회 개최, 기업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6일에는 삼성, 롯데, 신세계 등 10개 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해 약 1만명의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건비·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우선 시간제선택지 일자리 창출시 월 80만원 한도로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해준다. 중소기업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등 사업주 부담금 100%를 2년간 지원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산정 시 상용형 시간제일자리를 0.75명으로 할증해 적용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사례, 체험수기 등 국내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TV 프로그램, 생활밀착형 광고(버스·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캠페인도 연중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풀타임 위주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자리”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고 기업도 적재적소에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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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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