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 감면, 리모델링 수직증축 본회의 통과만 남아
[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회에 계류중이던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법안이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4.1 주택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상정된 법안이 드디어 국회 심의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주택시장도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국회 심의 통과에 따라 주택 거래량과 집값 상승세가 모두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정행정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이던 주택 법안이 대부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일부 법안은 1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입법 절차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선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취득세 영구감면 법안은 9일 안행위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6억원 이하 주택을 살때 집값의 1%로 인하된 취득세를 적용받는다.
특히 법 개정안은 취득세 인하 적용 시기를 '8.28 대책'이 발표된 8월 28일부터로 소급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최대 3개 층을 올려지을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도 9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하위 법령을 마련한 후인 내년 4월 시행될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 국토위 심의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정비사업구역에서 2주택을 가진 사람은 2가구의 새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개발이익 부담금을 1년간 한시 감면해 개발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낸 '개발이익환수법'은 지금 법사위에 올라갔다. 아울러 주택바우처 제도를 담은 '주거급여법'도 국토위 심의를 마치고 법사위에 상정됐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내년 하반기 97만 가구에 월 11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준공공 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위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 특례법도 모두 해당 상임위 심의를 마쳤다.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매입 임대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또 준공공 임대사업자는 내년부터 2월 세제혜택을 받는다.
다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일단 내년 한해 동안 양도세 중과제 실시를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은 좀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이 임대차 계약기간을 지금보다 2년을 늘리면 법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법안을 맞교환하는 '부동산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야당이 제안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로 상정하지 못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 관련 법안이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양도세 중과제 폐지가 이뤄지지 않아 실망스런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취득세 영구인하와 함께 양도세 중과제 폐지를 꼽고 있다. 양도세 중과제는 매년 유예되고 있지만 법안이 살아 있다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취득세 영구 감면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의 국회 심의 통과는 주택거래 활성화에 힘이 될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제는 어차피 매년 실시가 유예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없지만 시장 불확실성은 계속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지난 '4.1 주택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상정된 법안이 드디어 국회 심의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주택시장도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국회 심의 통과에 따라 주택 거래량과 집값 상승세가 모두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정행정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이던 주택 법안이 대부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일부 법안은 1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입법 절차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선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취득세 영구감면 법안은 9일 안행위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6억원 이하 주택을 살때 집값의 1%로 인하된 취득세를 적용받는다.
특히 법 개정안은 취득세 인하 적용 시기를 '8.28 대책'이 발표된 8월 28일부터로 소급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최대 3개 층을 올려지을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도 9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하위 법령을 마련한 후인 내년 4월 시행될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 국토위 심의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정비사업구역에서 2주택을 가진 사람은 2가구의 새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개발이익 부담금을 1년간 한시 감면해 개발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낸 '개발이익환수법'은 지금 법사위에 올라갔다. 아울러 주택바우처 제도를 담은 '주거급여법'도 국토위 심의를 마치고 법사위에 상정됐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내년 하반기 97만 가구에 월 11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준공공 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위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 특례법도 모두 해당 상임위 심의를 마쳤다.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매입 임대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또 준공공 임대사업자는 내년부터 2월 세제혜택을 받는다.
다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일단 내년 한해 동안 양도세 중과제 실시를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은 좀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이 임대차 계약기간을 지금보다 2년을 늘리면 법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법안을 맞교환하는 '부동산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야당이 제안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로 상정하지 못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 관련 법안이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양도세 중과제 폐지가 이뤄지지 않아 실망스런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취득세 영구인하와 함께 양도세 중과제 폐지를 꼽고 있다. 양도세 중과제는 매년 유예되고 있지만 법안이 살아 있다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취득세 영구 감면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의 국회 심의 통과는 주택거래 활성화에 힘이 될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제는 어차피 매년 실시가 유예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없지만 시장 불확실성은 계속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