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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10개월 만에 사외이사 2명 선임

기사입력 : 2013년12월13일 17:50

최종수정 : 2013년12월13일 17:50

국정감사 등에서 질타 받고 뒤늦게 공석 채워

[뉴스핌=노희준 기자] 수출입은행이 최근 뒤늦게 사외이사 2명을 신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부터 10월개 가까이 공석이었던 자리를 비로소 채운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경영진을 견제할 사외이사 없는 '식물이사회' 등의 질타를 받고 한달도 채 안 돼 신규 선임을 완료한 것이다.

13일 수은 관계자는 "국감에서 지적을 받은 뒤 새로운 사외이사를 지난달(11월) 22일에 제청했고 29일에 임명됐다"고 말했다. 수은 사외이사는 기은 행장이 제청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수은의 박우규 사외이사와 최승호 사외이사는 올해 1월 31일자로 3년의 임기가 만료됐다. 하지만 수은은 두 명의 사외이사 자리를 국정감사 때까지도 채우지 않고 이사회를 운영했다.

이에 따라 지나달 말까지 수은 이사회는 김용환 행장(의장)과 남기섭 전문이사, 심섭 상임이사, 설영환 상임이사 등 4명으로만 운영됐다.

그러는 사이 사외이사가 공석이 된 후 지난 8월말까지 개최된 12번의 이사회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때 통과된 안건에는 보수 및 복지관련 제·개정권자를 경영위원회에서 이사회로 상향하는 건, 일상감사를 사전감사로 일원화 하는 건 등의 중요 안건이 포함돼 있다.

수은법에는 이사회는 은행장·전무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고 돼 있고 정관에 이사는 상임이사 및 사외이사 각 1명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사회에 최소한 사외이사 1명 이상은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수은 관계자는 "정관에서 이사는 상임이사 및 사외이사 각 1명 이상으로 한다고 한 것은 법에 정한 바 없는 사외이사를 포함시키기 위한 선언적인 규정"이라며 "일반적인 유고 및 미선임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사외이사 공석에 대해 "새정부에서 전반적으로 공기업 기관장 인사 등이 지연되다 보니 사외이사 제청을 못 했다"며 "전체적인 공기업 인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다가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사외이사 선임은 늦어진 것일뿐이고 그간 이사회 구성에는 아무 흠결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수은은 2명의 사외이사로 오성익 전 기획예산처 홍보관리관과 안영률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선임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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