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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판결] 은행노조 "내년 최대 화두, 총력대응"

기사입력 : 2013년12월18일 18:19

최종수정 : 2013년12월19일 08:57

[뉴스핌=김선엽 기자] 정기적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금융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상당한 데다가 기업규모가 크고 노조의 입김도 비교적 강해, 은행들의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

사측은 아직까지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통해 집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 역시 위원장 선거 개표가 끝나는대로 발빠르게 대응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자동차부품업체 갑을오토텍에서 퇴사한 김모씨와 현직 근로자 295명이 각각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과 임금 청구소송 등 2건에 대한 선고에서 정기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설추석 상여금·하계휴가비 등 복리후생 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연장·야근·휴일 근무수당·연차유급 휴가수당 등 초과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판결로 기업들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의 신임 노조위원장에 당선된 성낙조 당선자는 "잘된 판결로서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 결과가 나오면 새로운 집행부에서 가장 집중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노조에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 역시 "사측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은행권 차원에서 공동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 역시 금융노조를 통해 보조를 맞춰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주총시즌이 끝나면서 사측과 노조측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은행 입장에선 일시에 급여가 상승하는 점을 들어 전체 총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번 판결의 소급적용 문제와 퇴직자에 대한 적용 등을 두고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또다른 금융권 노조 관계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일시에 급여가 상승하니까 은행 쪽에서는 상여금을 낮춰서 총액을 맞추려고 할 것"이라며 "주총 시즌이 끝나면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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