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합리적 방향으로 개편 기회 삼자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는 대법원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과 관련해 이를 존중하며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이뤄져 온 임금결정의 관행과 임금체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8일 갑을오토텍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관계장관간담회를 통해 대법원 판결내용을 검토하고 우리경제와 고용, 기업경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으며 향후 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임금체계 개편방향과 관련해 경제적 파급효과, 노사합의와 기본원칙 등을 바탕으로 이번 판결로 영향이 클 기업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개편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시간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노사정 대화와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후속조치 마련과정에서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금소송 등으로 노사갈등 확대시 노사신뢰, 고용, 국민경제 등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별 사업장 노사는 소송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