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약·제약단체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의사들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기관 자법인 허용, 약사들은 법인약국 허용, 제약업계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재시행을 두고 복지부와 대립 중이다. 복지부는 당초 계획대로 이들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약계, 병원 자회사·법인약국 허용 ‘반발’
20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정책을 두고 관련 보건의료 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정책은 원격의료 도입과 병원 자회사 설립 허용, 법인약국 허용,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 등이다.
자가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를 받는 원격진료는 오는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 의료법은 국회에 넘어간 상태다.
병원이 의료관광 호텔(메디텔)·의료기기 개발·건물 임대 등의 영리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한 자회사 관련 법은 내년 상반기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들 제도를 두고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작은 병원은 죽이고 대형병원만 살리는 제도라는 것이다. 병원이 진료보다 돈벌이에 집중하도록 해 의료공공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의사협회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2만여 의사가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갖기도 했다. 약계는 법인약국 허용에 대립각을 세웠다. 법인약국은 법인이 여러 약국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약사법을 보면 약사 개인만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
약계는 법인약국이 의료민영화의 일환이라고 판단한다.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동네약국은 설 자리를 잃고 공공성 역시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는 “법인약국 허용은 대자본에 의한 기업형 체인약국을 확산시켜 동네약국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며 “대자본의 약국시장 장악은 보건의료를 상업적 수단으로 만들어 국민 건강을 훼손하고, 경제적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거래가 재시행 앞둬…제약업계 ‘폐지’ 요구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제약업계가 문제삼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이 의약품을 건강보험 상한가보다 싸게 사면 그 차액의 70%를 병원에 돌려주는 제도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라고도 불린다. 상한가보다 싸게 유통된 약은 나중에 상한가 자체가 인하된다. 총 진료비의 26.5%를 차지하는 약값을 낮춰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2010년 10월 도입됐다가 일괄 약값 인하가 이뤄진 지난해 2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이 유예됐다. 내년 2월 재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약단체들은 “이미 특허가 끝난 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 기준이 강화된 사용량 약가 연동제 등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는 강력한 약가 인하 제도가 있다”고 반박하며 “실거래가제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 “관련 단체와 대화할 것”
복지부와 의약·제약단체간 갈등은 앞으로 더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계획대로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당장 실거래가제가 내년 2월부터 재시행에 들어간다. 의료민영화로 의심받는 병원 자회사·법인약국 허용도 아직까지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 다만 업계를 설득하기 위해 대화 창구는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회사 허용 등과 관련해 내일(21일) 의료단체와 TV 공개토론을 할 예정”이라며 “제약업계와는 협의체를 만들어 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