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부루펜' 등을 판매하는 중견 제약사인 삼일제약이 1000명이 넘는 의사와 약사에게 3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오다 적발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54명은 사법처리되고, 나머지 수수자는 면허정지가 의뢰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삼일제약이 의료기관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54명을 사법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8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894개 의료기관의 의료인 1132명에게 32억5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주도한 삼일제약 영업본부장인 홍모(51) 전무 등 3명과 삼일제약 법인은 불구속 기소하고,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은 벌금 200만∼6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리베이트는 다양한 수법으로 이뤄졌다. 대행사를 통한 의약품 시장조사와 논문 번역 등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건네졌다. 또 호텔식사권, 기프트카드, 골프채, TV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품이 전달됐다.
검찰은 금품수수 액수가 입건 기준에 미치지 않아 불기소한 의사 1086명과 약사 1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https://img.newspim.com/news/2024/07/09/2407090218275050_t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