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채널에이(채널A)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시 부과된 주요주주 관련 승인조건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심의결과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2011년 4월21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주주인 (주)삼양사가 채널A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방통위의 인정을 받지 않아 주요주주 관련 승인조건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의 주요주주 관련 승인조건은 주요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은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간 처분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 방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채널A를 상대로 ㈜삼양사가 보유했던 채널A 주식 처분에 대해 방통위의 인정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민주당)은 지난 8월 채널A 지분 5.15%를 소유한 주요주주인 삼양사와 관련, 삼양사가 2011년 11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해 회사명칭을‘삼양홀딩스’로 변경하고 같은 날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 아래 새로운 ‘삼양사(신 삼양사)’가 인적분할회사로 신설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구 삼양사가 가지고 있는 채널A 지분이 명칭만 변경한 ‘삼양홀딩스’가 그대로 보유하지 않고 새로 만들어진 ‘삼양사’로 고스란히 이전됐다는 점이다. 최 의원이 삼양홀딩스와 ‘신 삼양사’의 기업공시 자료를 살펴 본 결과 ‘구 삼양사’가 보유하고 있던 채널A 지분은 2011년 11월 1일, ‘신 삼양사’로 모두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채널A가 승인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방통위에 조치계획을 질의했다. 이후 방통위는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채널A가 승인조건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의 채널A 시정명령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방통위가 주무기관으로서 종편사업자의 승인조건 위반행위를 먼저 확인해 조치하지 못하고 국회 등 외부에서 문제지적이 있은 뒤에야 뒤늦게 제재를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있을지 모를 종편의 각종 위반 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재승인심사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