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하게 품질보증기준 운용
[뉴스핌=김민정 기자]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운용하면서도 이를 별도 표시하지 않은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등 12개 전자제품 업체가 1억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소형 전자제품의 품질보증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운용하면서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이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12개 사업자에게 총 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LG전자, 팅크웨어,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팬택, 한국휴렛팩커드, 니콘이미징코리아, 소니코리아, 삼보컴퓨터, 한국노키아, 아이리버 등이다.
애플코리아, 한국휴렛팩커드, 한국노키아는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교환일로부터 1년)보다 불리하게 운용(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 또는 교환일로부터 90일 중 유리한 기간)하면서도 이를 포장용기 등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엘지전자, 팅크웨어, 팬택, 니콘이미징코리아, 삼보컴퓨터, 한국노키아, 아이리버,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소니코리아는 배터리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을 해당 소형 전자제품과는 별도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1년)보다 불리하게 운용(6개월 또는 보증기간 제외)하면서도 이를 별도로 고시하지 않았다.
또 한국휴렛팩커드는 구입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조일로부터 1년 3개월)보다 불리하게 운용(제조일로부터 1년 2개월)하면서도 이를 포장용기 등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등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그동안 운영해오던 품질보증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변경·고시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품질보증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련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사업자가주기적으로 품질보증기준을 정비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