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재산 상속소송에서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 측이 형 이맹희씨(82·전 제일비료 회장) 측의 화해·조정 제안을 거절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7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여섯번째 공판에서 "(맹희씨) 화해 제안에 대해 깊게 고민해 봤다"며 "고민하고 생각할수록 화해 조정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 측 윤재윤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사건의 본질은 돈이 아닌 삼성그룹의 정통성과 원칙에 관련된 것"이라며 "선대회장의 유지가 (맹희 측으로부터) 왜곡되고 정통성마저 부인하고 있는 현실에서 화해와 조정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결국 형제간 문제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삼성그룹의 정통성과 원칙을 허무는 것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맹희씨 측은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다섯번째 공판에서 "집안 문제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가족 화합의 차원에서 조정에 대해 의사가 있다"고 화해를 제안한 바 있다.
맹희씨 측은 다만 "합리적인 선이라면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해 가족간 진정한 화해라기 보다는 주장하고 있는 상속분에 대한 조정협의에 무게를 뒀다.
삼성과 CJ 주변에서는 맹희씨 본인의 암 재발과 아들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회장 측이 맹희씨 측의 화해·조정 제안을 거절함에 따라 이번 소송은 판결로 결론내려지게 됐다. 오는 14일 결심이 예정되어 있어 선고는 늦어도 2월 초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