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의료계에서 불법 파업이나 진료 거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출정식에 강행한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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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
그는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기관 자법인(자회사) 설립 허용은 국민 편의 증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며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에 동네병원의 경영난 타계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음을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런 노력에도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민들이 우려해 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 생명과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진료 거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없다"며 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정부의 원격의료·병원 자회사 허용에 반대하며 오늘부터 1박2일의 일정으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에 들어갔다.
의사 대표 500여명이 참가한 이번 출정식에서는 의료계 집단 휴진 여부와 시기, 방식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