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아이알에 시정명령 및 8800만원 과징금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엠아이알과 자스텍 등 2개 사업자가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사업본부가 발주한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입·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가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폐업한 자스텍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하고 엠아이알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2007년 8월부터 2013년 3월 초까지 약 5년 7개월 동안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총 66건의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입·설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총 57건을 낙찰 받았다.
엠아이알의 임원이 모임, 의사연락을 통해 자스텍의 투찰가격을 조율하거나 자스텍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동일한 PC를 이용해 자스텍의 투찰가격을 직접 정하는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관련 공공분야 입찰에서 제조사와 유통사가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낙찰 받는 비정상 관행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입찰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