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재벌경제사범 집유 방지법안 2월 국회서 논의되나

기사입력 : 2014년01월17일 15:40

최종수정 : 2014년02월27일 16:18

대부분 50억원 이상 배임·횡령 범죄 사범 집행유예 금지 담아

 

[뉴스핌=고종민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이재현 CJ그룹 회장·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 주요 재벌 총수들이 과거 ''3년 징역-5년 집행유예'를 받던 선례와는 달리 실형 선고를 받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국회서도 원천적으로 재벌 경제사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민현주·정희수·박민식 의원 및 민주당 원혜영·오제세·이춘석 의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경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각의 개정안은 내용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고액의 횡령·배임을 범한 기업인에 대해 죄질이 무겁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개정안마다 이득액 구간 및 법정형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이득액 50억원 이상에선 작량감경을 해도 집행유예의 요건인 3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62조)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단, 박민식 의원은 50억∼300억원에서 5년 이상, 300억원 이상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타 의원 대비 형량의 정도를 낮췄다. 300억원 이상부터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셈이다.

재계에선 기업총수라는 특정계층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한다며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반응이다. 입법 목적 자체를 두고 위헌성을 다룰 여지도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국회에선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주로 기업 활동과 관련된 만큼 '재벌총수' 또는 '대기업 오너' 집단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한다.

법사위 관계자는 "7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가중될 경우 법원이 (과거처럼) 형기의 2분의 1까지 작량 감경하더라도 형법 62조에 따른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기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민현주·정희수·원혜영·오제세안이 한 차례 법안1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측(법무부)과 일부 의원이 지난 1990년 특경가법 개정 이후의 경제 사정과 화폐가치의 대폭 변경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이득액 규정 구간에 대한 수정도 필요할 것"이라며 "또 이득액 만으로 형량을 정하는 것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사기나 횡령의 경우에는 비교적 이득액을 확정하기 쉽지만 배임죄는 이득액과 피해액을 정확하게 확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라며 "일부 의원들이 타 법안과의 형평성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지난해 4월 25일 법안1소위를 열고 특경가법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당시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이득액 구간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살인(5년 이상 징역) 등과 같은 형벌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에 국회의 요청으로 법무부에서 법리 검토를 하기로 했으며 현재로선 8개월여 동안 여야 간 쟁점 대립으로 타법안보다 후순위에 밀려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법사위 관계자는 "당시 특가경법은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주목 받으면서 의원들의 관심이 컸으나 현재는 여야 간사의 관심에서 벗어난 상황"이라며 "2월 국회에서 재차 논의될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법사위 내에서 확정적으로 나오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전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9년 6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내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고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을 팔아 102억원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박 회장을 기소했다. 또 금호피앤비화학과 공모해 2008년 11월부터 23차례에 걸쳐 아들에게 107억5000만원을 빌려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았다.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배임·횡령액 300억원 중 34억원만 유죄로 인정, 현행법상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