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외국 작가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 당한 대한항공이 27일 "사진의 정당성을 밝힘은 물론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소송의 결론이 난 후 대한항공은 마이클 케나와 공근혜갤러리 측이 언론 등을 통해 주장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낱낱이 따져 훼손된 명예의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당사가 사용한 사진은 마이클 케나의 사진과 상관없는 김성필 작가의 사진이며, 김성필 작가의 사진은 2010년 대한항공 여행사진공모전에 입상한 것으로 주최 측에 사용 권리가 있다"며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이 사진을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소송을 제기한 작가 마이클 케나와 공근혜 갤러리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처음에는 대한항공이 케나의 솔섬 모방작을 광고에 사용해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저작권 침해 여부 증명이 어려워지자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며 "특히 마이클 케나는 국내 언론을 통해 사진작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촬영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사진도 마찬가지라며 자연풍광 사진촬영의 저작권 논란을 스스로 종결시켰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된 사진은 케나의 '솔섬'과 같은 장소에서 찍은 것으로 구도가 유사하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대한항공은 "연간 광고 저작권 비용만 8억5000만원 정도"라며 "상업적 이익을 위해 아마추어 작가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공근혜갤러리는 대한항공의 2011년 광고가 케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6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결심 공판은 내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