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 사업권 허가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향후 본격적인 사업계획서 등 본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KMI에 제4이통 허가신청 적격심사 통과를 알렸다.
KMI가 적격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부는 제4이통 심사위원회를 꾸려 본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심사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합숙을 통해 본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는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을 심사한다.
제4이통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총점 기준으로는 4개 평가 지표를 합해 70점 이상을 받아야 허가가 떨어진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