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 현지조사에서 불법인 확인된 144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취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기관에는 개선명령 5건과 경고 70건, 영업정지 36건, 지정취소 55건, 폐쇄명령 1건 등 모두 16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 등 총 29억원이 환수 조치되고 9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장기요양급여비와 시설운영비를 일부러 부당하게 청구 또는 횡령한 2곳은 수사기관에 수사가 의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 행위는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