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고 역외탈세 근절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세청은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법인에 대한 세금 포인트제,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한다.
대신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 가짜석유·무자료 거래 등 민생침해 사범 등 국민이 공감하는 4대 분야에 대해 세정 역량을 집중해 올해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 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 해외 비자금 조성, 성형외과나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하는 한편 지금까지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했던 근로장려금도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울러 세금 관련 증빙서류 발급 및 보관,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인 납세협력비용도 2016년까지 15% 감축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