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리스사도 약관운용실태 조사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설대여업(리스업)·할부금융 회사인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차량인수증에 하자를 기재하지 않으면 완전한 상태로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간주하던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상법 제168조의3 제3항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특별히 ‘추정’의 법리를 이용해 반대사실의 증거를 제시할 경우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약관에서 이를 굳이 ‘간주’조항으로 대치함으로써 추후에 차량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리스이용자가 간주된 사실을 번복하기 어렵게 했다.
공정위는 또 차량의 하자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조항도 수정하도록 했다.
기존 약관은 자동차 제조사 등 매도인의 귀책으로 인해 차량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가 아닌 매도인에 대해 직접 하자담보청구권을 행사토록 했다.
아울러 리스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리스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약관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까지 리스회사는 자신의 책임은 면책하고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돼 있어 불공정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의 항변권 행사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으로서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조항을 자진해 시정했으며, 금융당국의 약관변경신고 등의 개정 절차를 거쳐 시정된 약관을 조만간 사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자동차리스 이용에 있어 리스이용자의 하자있는 차량에 대한 권리구제가 쉬워지고, 하자 있는 차량의 인도와 관련된 분쟁, 책임 소재에 대한 다툼이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리스분야에서 이번 시정한 내용과 동일·유사한 약관을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다른 리스회사에 대해서도 약관운용실태를 조사해 차량리스이용분야의 거래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