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주식시장의 '큰 손' 국민연금이 횡령·배임 등 비위를 저지른 인물이나 대주주 감시에 소홀한 임원 등의 선임을 반대하는 등 의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결권 지침 개정이 추진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이 이날 오전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의 이사나 감사 선임 시 의결권을 행사할 때의 지침을 구체화했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임원 선임을 적극적으로 저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횡령이나 배임 등을 저지른 인사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전횡을 눈 감아주거나 이익을 공유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사 후보에 오를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지침에 따라 반대표를 던지게 된다.
이 외에도 특정기업에 일정기간 이상 재임하거나 이사회 출석률이 저조한 사외이사 선임도 적극 저지한다.
지침이 개정되면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가 강화돼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