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실무평가위 통과..28일 최종결론
[뉴스핌=김선엽 기자] 횡령·배임 등 비위를 저질렀거나 대주주 감시에 실패한 인물이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이 이날 오전 실무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당장 올해부터 '큰손' 국민연금이 대기업 등의 임원 선임에 관여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의 이사나 감사 선임과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 했다.
기존에는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가 이사 후보에 오를 경우 반대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개정안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배주주의 명백한 주주가치 침해를 막지 못한 경우'로 변경한 것이다.
대주주의 전횡을 눈 감아주거나 이익을 공유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반대표를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오늘 오전 실무평가위원회의 검토를 마쳤으며 28일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