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수석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이 결정됐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뉴스핌=서영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수석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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