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연금기금 결산 심의·의결
[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 수준으로 높여 의결권 행사를 강화한다. 또한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을 당해회사 외에도 계열회사까지 포함해 최대 10년 이상 재직할 경우엔 선임에 반대표를 던진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2014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안)’‘국민연금기금 결산(안)’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안에는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의결권행사시 책임투자 요소의 고려, 사외이사 선임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결권 행사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는 목적이 장기수익률 제고임을 명시해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토록 했다.
사외이사 선임 시에는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 수준으로 강화해 성실성과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을 당해회사 뿐 아니라 계열회사까지 포함해 최대 10년이상 재직하는 사외이사의 경우 선임에 반대할 수 있다.
이 같은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은 내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부터 적용된다.
작년도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순자산)은 426조 9545억원으로 전년(391조 9677억원) 대비 34조9868억원(8.9%)이 증가했다. 이는 작년 보험료수입(31조9067억원)에서 급여지급(13조 1128억원) 후 적립된 금액 18조 7939억원과 수익에서 비용을 뺀 재정운영결과(舊 당기순이익) 12조 6141억원, 투자자산 평가이익 등 순자산 조정 3조 5788억원이 합산된 수치다.
작년도 기금의 총 수익률은 4.19%로 잠정 집계됐다. 5년 평균 수익률은 6.48%, 10년 평균 수익률은 5.87%이다.
세부 자산군 별로는 국내주식 2.65%, 해외주식 21.61%, 국내채권 2.10%, 해외채권 0.39%, 국내대체 4.66%, 해외대체 8.46%의 수익률을 실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