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경영진 제동'은 보류
[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내 주식시장의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기업들의 올해 주주총회부터 횡령·배임 등 비위를 저지른 총수나 임원의 이사 선임을 적극 저지하려던 방안이 최종 매듭을 짓지 못해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박근혜 정부가 나타냈던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의지가 뒷걸음 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투자 기업이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10년 이상 재임한 이사에 대해 반대하는 의결권을 당해회사 뿐 아니라 계열사 재직까지 확대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 반대 의결을 위한 기준도 이사회 출석률 65%에서 75%로 상향조정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24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보다 강화된 국민연금 의결권 지침을 구성, 이날 기금운용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학계와 산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배임·횡령’ 인사의 이사 선임 여부를 놓고서는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해 일각에서는 ‘반쪽’ 개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투자기업의 이사진이 배임이나 횡령 등 주주가치를 침해한 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이사는 물론 함께 재임했던 이사들의 연임에도 반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 구성원 중 일부인 노동계 대표 불참으로 오는 5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배임·횡령’ 인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논란의 ‘불씨’로 남아있다. 배임이 헌법적으로는 명확하다 해도 배임횡령에 해당하는 사람 자체가 매우 논란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객관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측 설명이다. 권종호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적어도 1심 판결 확정되거나 1심까진 아니더라도 객관적 사실이 명백한 기소된 단계여야 할 것이지만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움직임이 이처럼 ‘반쪽’에 그쳤지만 내달 대거 몰려 있는 기업들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당장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총수들의 임기 만료를 앞둔 대기업들이 주총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 14일 1657억원의 탈세와 횡령ㆍ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은 많은 계열사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아들인 조현준 효성 사장은 지난달 9일 조세포탈과 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과 조 사장은 임기는 내달 18일까지다.
경제개혁연구소 강정민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다음달 투자기업들의 주주총회 때 배임ㆍ횡령 총수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행사 지침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재량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