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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암경기장 면적 개발지역, 건축규제 풀린다

기사입력 : 2014년03월04일 13:31

최종수정 : 2014년03월05일 08:34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면적 역세권 개발구역과 비슷한 수준 검토,,용산·청량리 후보지 거론

기존 용도지역 규제를 받지 않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면적 1만~100만㎡ 규모의 땅에 지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규제 최소지구에 대해 상징성이 있는 지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용산역세권이 지구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용산역세권지구 개발 조감도
[뉴스핌=이동훈 기자] 개발하려는 땅의 면적이 최소 서울 마포구 상암동 축구경기장 크기는 넘어야 일본 롯폰기힐스와 같이 대규모 고층·주상복합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처럼 대규모 고층, 고밀도 개발이 가능 지역은 서울 뿐 아니라 지방에도 골고루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건축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규제 최소지구'의 면적 기준을 최소 1만㎡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만㎡는 서울 상암동 축구경기장의 면적과 비슷하다. 최소 상암동 경기장 정도 크기는 돼야 규제를 풀어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최소지구의 면적 상한선은 소형 택지개발지구 규모인 100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소 복합빌딩 한 동을 지을 수 있는 넓이에서 주거,상업을 함께하는 블록형 개발을 위해 소규모 택지지구 규모까지 지구지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최소지구로 지정되면 까다로운 현행 건축 규제를 받지 않고 고밀도·고층 개발이 가능하다. 일본 롯폰기힐스나 싱가폴의 마리나베이처럼 개발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규제 최소지구는 서울 뿐 지방 대도시에 골고루 지정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내년 5곳의 규제 최소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이 중단된 서울 용산 역세권사업의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용산 역세권 지역은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어떤 곳을 신청할지가 관건이지만 용산처럼 상징성이 있는 곳과 노후화로 개발 필요성이 있지만 수익성 때문에 민간 자본이 들어오기 주저하는 곳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용산역세권을 비롯해 청량리나 구로역세권 등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터미널과 관공서와 같은 공공시설이 없는 주택 개발지는 규제 최소지구로 개발이 어려울 전망이다. 공공성이 보장돼야 건축 규제를 풀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최소지구에 대해 기초적인 지구 지정 지침만 있을 뿐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은 만들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는 지차제가 개발이 필요한 곳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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