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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노인 임플란트비 절반 보험지원

기사입력 : 2014년03월05일 21:38

최종수정 : 2014년03월05일 21:38

[뉴스핌=김지나 기자]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50%만 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가항암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비롯한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약제 95개 항목에 대한 환자부담액이 적어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급여화와 관련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틀니 시술과 동일한 50%로 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와 치아부위 등은 국민참여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거쳐 5월까지 결정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지난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위험분담제(식약처로부터 안전성이 검증됐으나 효능 효과나 재정 영향이 불확실한 경우 제약사가 환급해 주는 제도)적용에 따라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레블리미드캡슐'에 대해 건강보함이 적용된다. 따라서 얼비툭수주 매달 투약비용이 약 450만원이었다면 건강보험 적용 시에는 약 23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레블리미드캡숄의 월 투약비용이 약 600만원일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는 30만원만 내면된다.

또 올해 4분기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MRI도 급여 적용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며  유방재건술과 같이 중증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처치는 선별급여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리베이트가 적발된 약품은 건강보험에서 영구히 제외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관련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비례해 보험급여 정지기간을 차등하고,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3차례 적발되면 해당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영원히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대체약품이 없는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단독등재의약품 등은 리베이트 적발시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대신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40%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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