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CIO·CISO 겸직 금지법…4월에 논의 전망

기사입력 : 2014년03월06일 15:55

최종수정 : 2014년03월06일 17:53

금융사 80%가 겸직...정보보안활동 제한 지적

[뉴스핌=고종민 기자] 금융회사에서 최고정보책임자(CI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는 4월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CIO는 회사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사업전략을 구상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CISO는 회사가 보유한 '정보의 보안'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을 통해 CIO를 견제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 80%의 금융회사들이 CIO와 CISO를 겸직하고 있어 투명한 정보보안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의원은 지난달 6일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최고정보책임자(CI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CIO·CISO 겸직 금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사이버안전센터 설립·전자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형벌 상향조정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여야 이견 적어 4월 논의 가능성 높아

정무위는 지난달 20일 김정훈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하고 같은 달 세차례 걸쳐 소위 안건으로 올렸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신용정보보호법 논의에 밀려 거의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오는 2015년까지 코스콤 정보공유분석센터(ISAC)·금융결제원·금융보안연구원 등을 통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을 감안해,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유사한 기능을 가질 금융사이버안전센터의 설립 부분을 내달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김 의원은 CISO 겸직제한과 형벌 강화 부분에 동의하면서도 금융위의 통합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CIO와 CISO 겸직 금지법은 금융사이버안전센터 설립 문제를 해결할 경우나 별도의 대안으로 처리를 한다면 4월 중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독립성 강화로 정보보안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자산 2조원 이상·임직원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는 CISO를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CISO 전임제가 실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5월 이후 선임된 국내 금융회사의 CIO 및 CISO 345명 중 78%에 달하는 269명이 겸직을 하고 있다.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권별로는 보험업계 겸직율이 86%로 가장 높았고, 증권 78%·은행 73%·카드 60% 순으로 조사됐다.

은행 중에서 하나은행, 씨티은행 등이 CIO와 CISO를 겸직하고 있었다. 농협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부분의 국책은행도 겸직 중이다.

증권사는 하나대투증권, 우리투자증권, 아이엠투자증권, 대우증권을 제외한 삼성증권, 현대증권 등 대부분 증권사의 CIO가 CISO를 겸임하고 있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3개 회사도 CIO와 CISO 겸직체제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상당수 금융사가 CIO와 CISO의 겸임 업무로 상충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IT보안보다 IT효율성이 우선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약화가 우려되는 것.

정치권에선 명백히 정보보호 업무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경영목표를 위한 효율성을 중시하는 정보기술성과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는 정보보안은 서로 상반된 가치"라며 "CIO와 CISO의 겸직을 금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