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범죄 잇따라…4월 국회서 논의 공론화
김연아 법적대응 [사진=뉴스핌DB] |
[뉴스핌=고종민 기자] #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와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김원중 선수의 열애 보도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실 보도도 보도지만 무려 6개월 동안 취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스토킹이 아니었나라는 논쟁도 후속 이슈로 떠올랐다.
김연아 선수의 소속사인 올댓스포츠는 이에 대해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그의 열애 기사와 데이트 사진이 공개된 후, 동영상이 유포되고 사실과 다른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의 사진 및 기사가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적인 생활을 동의없이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
김 선수 측은 허위보도에 과도한 신상털기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전직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 수년간 스토킹을 해온 제자 B씨에게 살해당했다.
A씨는 앞서 2009년 고교시절 전화·이메일을 계속 보내고 집까지 찾아오는 등 집착행위에 시달렸다. 당시 조치는 B씨 부모에게 알려 주의를 주는 수준에 그쳤다. 2011년에는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뻔 했지만 처벌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해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C씨와 결혼하기로 했고 이 소식을 들은 B씨는 수개월여 동안 400여회에 걸쳐 "너를 강간하고 싶다", 죽이고 싶다" 등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 협박했다.
결국 12월 B씨는 "스토커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말에 분개, A씨의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스토킹 피해여성이 이틀에 한벌 꼴로 죽거나 살해위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더 많은 여성들이 스토킹 행위자들로부터 살해위협을 받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스토킹은 살해 위협으로 이어지는 범죄 행위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스토킹을 벌금형 수준의 경범죄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제출돼있지만 수년째 논의되지 못하고 책상 속에 잠자고 있다.
10일 법사위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이낙연, 2012년 8월 발의)·스토킹 방지법(김제남, 2013년 6월 발의)은 법안1소위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소위에 심사를 넘겼지만 단 한 차례도 안건으로 올라와 논의되지 못했다.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자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의 경범죄로만 처벌할 수 있어 더 강력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는 게 법안의 요지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안은 스토킹을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아가 판사가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 행위를 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청소년 스토킹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아울러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적용 받는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세부 내용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법인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추가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이 의원 안보다 처벌 규정을 좀 더 강화한 안을 내놓았다. 스토킹 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보호처분 미이행 스토킹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했다. 흉기 휴대 스토킹범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 받는다.
김 의원은 "이른 시일 내에 여론조사·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