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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선 임대시장 활성화, 후 임대소득 과세"

기사입력 : 2014년03월10일 17:19

최종수정 : 2014년03월10일 17:50

주택 전월세 시장, 구조적 과도기 들어가…통계도 보완해야

[뉴스핌=한태희 기자]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정부 방침을 우선 임대시장을 활성화시킨 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대소득 시장 활성화와 임대소득 과세를 동시에 시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정부가 주택임대 사업자를 의무적으로 등록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뒤 시장에선 되살아 나던 주택경기가 다시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부동산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지만 연착륙을 위해서는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실장은 "(주택 임대시장에서)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지만 단기적으론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임대시장 활성화 및 양성화 후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임대시장 양성화와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 등록제보다는 전월세 신고제 등을 강화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용만교수는 "민간 임대주택은 베이비부머가 은퇴하고 노후 수단으로 찾고 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유지하되 소득세 일부를 줄여주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조하면 집주인이 주택 임대시장을 떠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부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소식이 전해진 후 임대시장에서 이탈하려는 집주인의 동요가 있다.

이에 전문가는 전월세 시장이 전환기임을 강조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다.

이용만 교수는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와 월세가 불균형 상태"라며 "지금은 균형 상태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시장에서 과도기의 진통을 참지 못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김현아 실장은 "주택 임대시장의 구조적 마찰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가 긴 호흡을 갖고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에 대한 통계를 보완해야 정부의 정책도 빛을 발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정보제공업체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월세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국토연구원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전월세 전환율과 반전세 등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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