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여부 검토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일 집단휴진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본부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를 한 후 6일에도 일부 지역의사회가 신고서를 접수해 집단휴진 결정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000년 집단휴진 당시에는 의협이 구성사업자의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측면이 있었다”며 “의협의 집단휴진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