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침수 피해…포항시·HDC현산에 손배소
"아파트 공사로 하천 물길 바꿔 피해" 주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북 포항시 오천읍 주민들이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인근 아파트 건설 공사로 하천 물길을 바꿔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시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3일 A씨 등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 주민 13명이 포항시와 HDC현대산업개발, 미르도시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
A씨 등은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가 포항 지역을 지날 당시 하천이 역류해 집과 가재도구 등이 유실되거나 망가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건설사가 인근 아파트 단지 신축 공사 과정에서 기존에 직선으로 흐르던 용산천 물길을 직각으로 바꿔 피해가 발생했고 시는 범람 위험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항시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시행사인 미르도시개발을 상대로 손해액의 일부인 1인당 3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포항시 측은 당시 오천읍의 시간당 강우량이 100mm 이상으로 하천 범람은 불가항력이었다며 자연재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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