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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급여기준 초과 처방전 '병원 책임 80%'

기사입력 : 2014년03월11일 18:12

최종수정 : 2014년03월11일 18:12

[뉴스핌=김지나 기자]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은 보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이 지난 2월 27일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 상고심(대법원 제2부)에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 5건을 확정(의료기관 상고 기각)하고,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상대적으로 낮게 선고한 원심 2건에 대해서는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잉원외처방약제비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처방전을 발급해 부당하게 지급된 약제비를 말한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이는 보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5건)에 대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정당한 판결"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보다 낮게 선고한 원심(2건)에 대해서는 "일부 병원에 대해서만 낮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유사 사건과의 형평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80% 판결에 불복한 상고건 6건에 대해서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은 지난 2000년 7월 의약 분업 실시 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발급한 원외처방전으로 인해 건보공단이 약국에 부담하게 된 약제비를 해당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환수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의료기관들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환수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약분업실시의 변화된 환경에서 원외처방약제비환수에 관한 기준이나 근거를 법률로 반영하지 못해 생긴 법적 공백이 원인"이라며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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