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의서 'PA 추진 중단' 논란
[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와 의사들이 의료 관련 쟁점을 놓고 극적으로 타결을 이뤘지만, 협상 결과에 대해 또다른 이해관계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18일 "PA(의사보조인력) 합법화 논의에 간호계를 배제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17일 발표된 의-정 합의 결과에 대해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의정 협의 결과에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내용 중 '의사보조인력(PA) 추진 중단'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의사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등의 PA에 대해 수차례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협 합의 결과에는 PA 합법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는 경악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비난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의사보조인력을 뜻하는 PA(Physician's Assistant)는 현재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PA는 약 2000명인데, 이들은 의료법상에 근거해 간호 또는 진료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의사들이 수행하는 의료행위를 시킨다는 것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의사인력이 부족한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등 외과계열에서 PA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PA들로서는 불법 운영되는 것이어서 법적 보호장치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현재 PA인력 중 95% 이상이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간호계를 제외하고,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PA 합법화를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정부는 의협과 협의한‘PA 합법화 추진 중단’을 전면 폐기하든지, 아니면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 등에게 불법적으로 의사업무를 강요하는 의료기관과 의사의 행태를 발본색원해 의료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 원격의료 사전 시범사업 시행 ▲ 건정심 구조 개편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해 주당 88시간인 수련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의사보조인력 추진을 중단할 뿐 아니라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도 폐지하는 등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