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는 18일 "17일 발표한 ‘제2차 의·정 협의결과’와 관련해 일각에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원격진료,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수용은 사실상 원격진료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시범사업은 원격진료를 확실히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전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로 한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불안전성·효과 없음이 분명히 입증될 것을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의·정 협상결과 '선(先) 시범사업 후(後) 법개정' 방식이 채택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원격진료를 저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의사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고 의협에서 시범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원격진료의 근거 부족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며,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 추진하려던 원격진료 정책은 폐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역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협의문에 따르면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관련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설치해 의논하기로 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료영리화를 동의하거나 추진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다"며 "오히려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아울러 이번 협의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개편 협의를 수가 인상을 자꾸 연관 짓고 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가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개별 의료공급자단체 대표의 계약으로 진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건정심 구조개선과 수가인상을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