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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입법 규제 심의, 반헌법적 발상"

기사입력 : 2014년03월20일 17:54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7:54

한정애 "국회에 대한 삐뚤어진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국회의원들의 입법에 규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민한 것과 관련,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시작하며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정부가 국회 활동에 개입해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또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입장을 밝혔다"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을 했던 분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국회를 경제발전의 걸림돌 정도로 규정하고 정부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어야 한다고 보는 삐뚤어진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거수기·허수아비로 전락한 여당의 청와대 눈치보기를 야당에게까지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박 대통령의 발언에 입 맞추어 의원입법에 대해서 규제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에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헌법마저 내동댕이 쳐버리는 모습이 경악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규제개혁이 결국은 대선 때 철석같이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재벌기업들의 소원 수리를 들어주겠다는 거짓의 정치를 숨기려는 시도라고 읽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의 원칙까지 훼손하며 입법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반헌법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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