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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매각,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종합)

기사입력 : 2014년03월26일 19:24

최종수정 : 2014년03월26일 19:24

5∼10% 지분을 보유한 여러 과점주주가 존재

[뉴스핌=김선엽 기자] 우리은행 매각 방안으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이 경우 5∼10% 지분을 보유한 여러 과점주주가 존재하는 이른바 '자갈돌 소유구조'를 갖추게 된다.

26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정부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을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금융연구원 김우진 연구원은 “그동안 우리금융 민영화과정에서 가장 큰 실패요인으로 지적됐던 것은 유효경쟁이 부족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고수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이며 시장수요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입찰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우리은행 지분매각 시 가능한 경쟁입찰방식으로는 일반경쟁입찰과 희망수량경쟁입찰이 있다.

일반경쟁입찰은 특정물건에 2인 이상이 입찰한 결과로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1인이 소화할 수 없는 특정물건이 분성(divisibility)이 있는 경우 분할해 파는 방안으로 입찰참가자로부터 희망가격 및 수량을 접수하고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과거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유효수요가 부족해 실패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은행 민영화의 현실적 방안이란 판단이다.

금융연구원이 정부 금융정책 연구용역을 도맡아 왔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번 제안에 정부의 의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걸림돌도 존재한다. 현재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금융지주 지분 57%를 보유 중이다.

우리은행이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개선약정(MOU)가 해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보가 최대주주 지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수준으로 입찰이 원활하게 이뤄져아 한다.

때문에 입찰 신청자에게 콜옵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매각 방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최대 입찰 수량과 인센티브 등을 지정해야 한다"며 "최소 입찰 수량은 0.25~0.5%로 최대 입찰은 10% 미만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콜 옵션을 통해 주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 최대주주 아닌 여러 주주가 지분을 나눠 보유함에 따른 불확실성도 문제로 거론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엄영호 연세대학교 교수는 "희망경쟁 수량입찰을 진행한다면 경쟁시 결과적으로 소유 지배 구조의 예측이 어렵다"며 "얼마 정도 매각 될지 몰라서 미매각 잔여지분의 양은 최소화하고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따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효희망수량의 합이 너무 적으면 입찰과정을 중지 할 권한은 공자위가 가져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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