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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기재부 "면세한도 상향 논란, 좀 더 연구"

기사입력 : 2014년03월27일 17:19

최종수정 : 2014년03월27일 17:22

규제개혁 후속조치 일문일답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400불 면세한도에 대해 사실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며 "좀더 연구를 해서 필요한 결론 내린 다음에 필요하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을 목표로 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규제개혁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놀이공원에서 푸드트럭 이용한 영업을 허용하고 학교 주변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을 허용하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를 비롯해 관계부처 국장들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3월 27일 오후 정보세종청사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균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 박선호 국토부 국토정책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김기홍 문체부 관광국장,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홍진배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과장)

▶(기자)푸드트럭 합법은 됐는데 영업은 별개 문제다. 길거리 커피, 떡볶이 파는 트럭의 영업은 어떻게 손을 볼 것인지.

-(차관보)제안받은건 유원시설내 푸드트럭이다. 이걸 합법적으로 운영하려해도 화물자동차 개조 어렵고 식품위생법상 신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풀어달라는 제안이다. 일단 법의 테두리내에 허가문제는 현재 개조 합법화, 식품위생법상 허용도 해줄 예정이다. 근데 기존 불법개조, 포장마차 관련된 부분도 연계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개조와 관련된 문제도 있고 구체적으로 영업하기 위한 장소, 식품접대업 신고도 해야 하고 세제상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푸드트럭, 포장마차는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에서 영업하는 경우 도로점용 이런 것은 받았다. 보통. 다만 이런 지역 벗어나면 안 받은 것이다. 두번째 식품접대업 신고도 안되고, 사업자등록도 안돼 있어. 지자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위생교육을 하도록 한다든지 도시가스교육 한다든지 조례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이부분을 보면 제도권으로 흡수되지 않은 부분이다. 푸드트럭 문제는 유원시설 안에서는 조기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불법인 푸드트럭, 포장마차 관련해서 전반적인 제도개선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푸드트럭 유원시설에서 아무나 할 수 있나, 청년창업 가능한가

-꼭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긴 어렵고. 기존에 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는데 불법 테두리내에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걸 해소한다는 의미다. 청년들 중에 알바 할 수도 있다. 일단 법적 테두리내에서 허용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여수산단 공장증설 애로 해소로 기업부담 감소분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현재 기업들 개발계획이 확정 안됐다. 실제 얼마만큼 녹지가 공장용지로 용도변화되고 지가상승, 개발이익이 발생할지 추정 어렵다. 다만 이번 발표는 일부 기업들이 여수산단 공장 확장과 관련해 국토부 개발이익환수제, 산업부 개발이익환수제가 동시에 적용되면 오히려 개발이익 초과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는 지가차액 50% 범위내에서 병합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기업들 의사결정할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공인인증서 개정돼도 실제 적용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신용카드 결제할 때 반드시 공인인증서 써야 한다는 의무를 개정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업자나 지급대행업자들이 바로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수단을 개발하는 촉매제될 것이다. 액티브X 어케 해결할 것이냐는 정부 합동으로 연구용역해서 중장기적으로 해법마련할 계획이다.

▶면세한도 추가검토한다는데 정부 내에서도 부처끼리 논의많은 사항이다. 전경련 등 여러단체에서 요구해온 사항. 그러나 추가검토 또 한다는데 어떤 추가검토하나.

-(차관보)면세품 관련해선 지금까지 면세점 입국장 논의가 많았다. 물론 면세품 상향과 관련해 제기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여러번 제기된 건 아니다. 400불 면세한도에 대해 사실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 한참 전 설정된 기준이고. 다른 한편에선 해외여행객만 편의제공한다는 비판도 있다. 좀더 연구를 해서 필요한 결론 내린다음에 필요하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을 목표로 해서 검토하겠다.

▶학교주변에 유해시설 없는 호텔을 허용한다는데 유해시설의 범위는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관광진흥법에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시설에 대해 쭉 열거하고 있다. 게임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경마장, 경륜장 기타 등등이 거기에 호텔, 여관, 여인숙이 포함돼 있다. 기본적으로 호텔을 뺐으면 좋겠는데 빼기 힘들면 일반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이라고 하는 게임장이 없는 클린한 호텔을 짓겠다는게 방침이다.

▶후속조치를 보면 외투기업 세무조사가 애로사항으로 포함됐다. 세무조사가 왜 규제인가.

-(차관보)과세행위가 규제냐 논란이 있다. 규제와 관련해 관리할 땐 과세를 빼서 하겠다. 대통령 회의에서 민간에 제기된 애로사항 전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취지에서 검토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시장가격 완화해달라는 건 규제를 더 해달라는 것이다. 규제로 분류를 안 할 방침이다. 규제라는 건 정말 규제에 해당되는 것만 규제해나가겠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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