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채무조정액, 평균 573만원
[뉴스핌=김선엽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당초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28일 신 위원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4층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출범 1주년 행사에 참석해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국민행복기금에 대하여 채무조정으로 인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나 금융회사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 과제로서 차질없이 사업이 수행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이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이들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자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신용회복 지원기관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이었다.
지난해 3월 출범해 올해 3월 현재까지 약 29만4000명이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해 24만9000명이 수혜를 받았다.
이 중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채권을 신규매입한 16만8000명을 살펴보면 평균 채무액이 1108만원이나 연 소득은 456만원에 불과하고 연체기간도 평균 6년 2개월로 나타났다.
국민행복기금은 이들의 총 채무원금 1조8000억원 중 9000억원을 감면하였으며 1인당 채무조정액으로 환산하면 약 573만원이다.
신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한 데에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과도한 채무로 고통을 받아 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이렇듯 국민행복기금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를 불식시키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역시 "도덕적 해이 조장에 대한 우려는 국민행복기금 수혜자들이 6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연체채무로 고통을 받아 온 저소득층으로서 평균 소득이 연 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불식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한국장학재단 보유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이 현재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해 아쉽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