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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따라잡기] 월가 떨게 하는 다니엘 로브의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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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상위 年50% 수익률, 로브 시선 주목

[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월가 헤지펀드업계의 '큰손'이자 서드포인트(Third Point Management) 설립자인 다니엘 로브(사진)는 기업 경영진을 떨게 하는 행동주의 투자자 중 하나다.

법률 전문가인 아버지와 역사학자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로브는 콜럼비아대학 4학년 재학 시절 주식 투자로 12만달러의 수익을 거두며 짜릿한 주식의 매력에 빠지지만 퓨리탄-베넷이라는 기업에 투자했다가 몽땅 잃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경험을 한다. 훗날 그는 이때의 경험을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체득하게 해 준 교훈'이라고 표현한다.

대학 졸업 이후 몇몇의 기업을 거치며 기업 개발 분석가와 리스크 중개 매매 관련 업무를 터득한 로브는 1995년 가족 등 지인들로부터 330만달러의 투자자금을 받아 서드포인트를 설립했다.

헤지펀드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그는 부실한 기업을 사들여 비효율적인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회사의 수익을 통해 투자 성과를 거두는 전략의 스타일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주주들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기업들을 향해 날선 비판과 직접적인 변화를 주문하는 그는 공개서한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뉴욕매거진에 따르면 "그는 논리정연하고 문장 구사력이 훌륭한 그의 서한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다. 월가 역시 "투자자들이 느끼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인물"이라고 호평하며 그의 '공격'에 애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지난 2005년 스타가스 파트너스의 이릭 세빈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띄웠던 로브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능한 경영진 중 하나"라며 "개인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회사를 이용하는 인물"이라고 정면으로 맹비난함으로써 화제가 됐었다.

이후에도 기업과 경영진을 향한 '감시'에 날을 세워온 로브는 지난 2012년 스캇 톰슨 전 야후 최고경영자(CEO)의 축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하면 지난해 5월 소니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사업부 중 20%를 매각함으로써 불확실성을 낮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때 역시 공개서한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 그는 소니의 1대 주주로서 소니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분사할 경우 주가가 최대 60% 수준까지 반등하고 이를 통해 전자사업 부문의 재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거침없는 행동주의자로 월가를 활보하고 있는 로브는 현재 업계 최상위 수준인 50.20%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이 순간에도 로브는 세계 굴지 기업의 경영진 중 누군가를 향해 또 한 통의 서한을 쓰고 있을지 모른다.

2013년 4분기 현재 다니엘 로엡의 포트폴리오 상위 10개 종목 현황.

◆ AIG 줄이고 페덱스 늘리는 이유는?

로브의 포트폴리오 상위 5개 종목은 모두 편입 비중이 5~6% 수준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 중 가장 상위에 있는 종목은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로 포트폴리오 중 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IG는 미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보헙관련업체로 로브는 지난 2009년 처음으로 AIG의 주식을 사들인 이후 비중 축소와 확대 전략을 골고루 취하면서 60%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냈다. 로브는 2012년 이후 꾸준히 AIG의 주식 규모를 유지해왔으나 지난 2개 분기에 걸쳐 다시 소폭 축소 중인 모습이다.

AIG에 대한 투자전문사들의 투자의견 현황
실제 AIG에 대한 월가 구루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나스닥에 따르면 현재 AIG를 커버리지하고 있는 투자 전문사 중 8곳은 '강력 매수'를, 10곳은 '보유'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도이체방크는 AIG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주당 58달러에서 55달러로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의견도 '보유'로 변경했다. 조쉬 쉔커 애널리스트는 "AIG가 핵심 사업부문에서 상당 수준의 개선을 보인 이후 높은 수준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손해보험부분의 수익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크레딧스위스는 AIG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시장수익률 상회'로 올려 잡으며 "AIG가 이르면 2015년경 연방준비제도(Fed)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처음 통과할 경우 AIG는 보험업체 중 최대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국제 운송업체인 페덱스(Fedex)와 다우케미칼(Dow Chemical), 소더비(Sotheby's) 등은 로브가 최근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종목들이다. 페덱스는 지난해 3분기 이후 주식 매입을 본격화한 이후 현재 250만주 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지난해 11월 당시 로브가 페덱스 최고경영자(CEO)인 프레드 스미스와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은 월가 투자자들의 귀를 쫑긋세우게 하는 소식이었다. 

당시 양측은 회동에서 "회사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것 외에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로브는 스미스에 대해 "미국의 CEO의 훌륭한 인물 중 하나"라며 그에 대한 호의를 표시한 바 있다. 이후에도 그는 페덱스에 대해 CEO 교체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낼 계획이 없다며 "스스로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또다른 억만장자인 조지 소로스와 존 폴슨도 지난해 3분기 이후 대규모의 페덱스 주식 '사냥'에 나서며 회자되기도 했다. 

최근 1년간 페덱스와 S&P500지수 흐름 변화 비교. 출처=마켓워치

◆ 소더비와 '전면 승부', 제2의 야후될까?

한편 미술품 경매업체인 소더비는 지난해부터 로엡과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로브는 지난 10월 소더비의 윌리엄 루프레히트 회장 앞으로 공개 서한을 통해 경영진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무능, 특히 루프레히트의 리더십이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지적하며 그의 사임을 주문했다. 이후 그가 다른 헤지펀드들과 연대를 꾀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소더비는 즉각 포이즌필(Poison Pill)을 통해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갖췄다.

소더비는 이번 포이즌필을 통해 단일 혹은 그룹의 주주가 지분을 10% 이상 연합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소더비에서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는 없으며 로엡이 9.6%를 확보해 최대 수준에 해당한다.

이후 로브는 항의 서한을 통해 위임장 싸움도 불사할 것이라며 지난 25일 소더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분 확보를 제한하는 포이즌필을 무효화하겠다고 선포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기업 경영과 관련해 끈질긴 투쟁을 마다않는 로브가 소더비에서 견고한 장악력을 갖추고 있는 루프레히트와의 한판 승부에서 또 한번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로브는 야후와도 비슷한 싸움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야후는 서드포인트가 지명한 4명의 이사 선임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3명의 이사를 지명했다. 이에 반발한 서드포인트는 경영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싸움을 펼치던 중 스캇 톰슨 최고경영자(CEO)의 학력 위조를 주장하며 사임을 요구함으로써 가벼운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현재 야후는 로엡의 포트폴리오 중 5.58%의 비중을 차지하며 상위 5위에 올라 있으며 야후를 통해 얻은 수익률은 135.78%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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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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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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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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