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흡연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담보피해 소송에서 패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김모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확정판결은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이며 답배소송을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심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없다고 봤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