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인 시급 5210원보다 28.60% 인상된 시급 6700원을 요구했다.
노사공익위원 각 9인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적용 심의를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오는 6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첫 회의에 맞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포함된 최저임금연대는 2015년에 최저임금으로 시급 6700원, 월급 140만2000원, 월 정액급여 기준 31만31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연대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소득분배율 등 통계수치와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월 최저임금 요구액 140만2000원을 5인 이상 상용직 정액급여 평균 257만7842원의 50%인128만8921원을 저점 기준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올해 임금인상률인 8.8%를 곱해서 금액을 산출했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시급 6708원이 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