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 주재 긴급회의...'기념사진' 안행부 국장 사표
[뉴스핌=문형민 기자] 청와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18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정부부처에 이행을 독려키로 했다. 희생자 실종자 가족 편의제공 및 의료상담 지원 강화, 자리보존 위해 눈치보는 공무원 퇴출 조치,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 등이다.
민경욱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는 21일 오후 3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특별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을 18개 항목으로 세분하고, 수석실별로 나눠 관련 부처를 독려해 이행하기로 했다.
18개 항목은 ▲ 희생자 실종자 가족 편의제공 및 의료상담 지원 강화(해수부, 복지부, 교육부) ▲ 자리보존 위해 눈치보는 공무원 퇴출 조치(총리실) ▲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 및 사고원별 규명 후 강력한 책임 조치(법무부, 해수부, 해경) ▲ 안전정책 안전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의 총체적 점검 및 근본적 대안 마련(총리실) ▲ 대형사고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와 통계 발표(전 부처) 등이다.
민 대변인은 "후속조치 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이행할 것"이라며 "당장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즉시, 검토한 필요한 제도개선 사안은 5월중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또 진도 사고현장에서 기념사진 촬영으로 물의를 빚은 안전행정부 송영철 감사관(국장급)의 사표를 일벌백계 차원에서 제출케했다. 앞서 안행부는 논란 이후 3시간 만에 직위를 박탈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