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뉴스에 출연해 허위 인터뷰를 한 홍가혜(26·여)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홍가혜씨가 지난23일 오전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
홍가혜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모 종편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진도 현지 인터뷰에 출연해 "민간잠수부와 통화가 되거나 갑판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원과 대화를 나눈 생존자도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 등의 허위 발언을 해 해경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홍씨는 자신이 방송사에 민간잠수부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방송사가 마음대로 표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씨는 민간잠수부를 가장해 방송사 작가에게 전화를 먼저 한 뒤 인터뷰를 요청했으며 SNS에 떠도는 세월호 관련 괴소문을 사실 확인 없이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특히 홍씨는 방송 인터뷰 직전에도 자신의 SNS에 허위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홍가혜씨의 인터뷰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해 물의를 일으킨 방송사 관계자도 조사했으나 홍씨의 행위에 적극 동조하거나 방조했다고 볼 수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수사 과정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홍가혜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