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제4이동통신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한국모바일인터넷(이하 KMI)에 대해 일부 서류미비를 이유로 자료를 재요청했다.
30일 미래부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미래부에 시분할방식 롱텀에볼루션(LTE TDD) 기반 이동통신 사업허가 신청을 재접수한 KMI에 대해 자료보완을 통보했다. 이번에 KMI가 제대로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것은 제무재표이다. 이번에 KMI는 미래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13년 제무재표'가 아닌 '2012년 제무재표'를 첨부했다.
이에 미래부는 KMI에 관련자료를 다시 요청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KMI가 이번에 제출한 제4이동통신 사업신청서 구비서류에 제무재표자료에 문제가 생겨, 다시 서류를 보완할 것을 알렸다"며 "서류보완이 마무리되는 즉시 허가적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의 KMI에 대한 허가 적격심사 여부와 결과는 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서는 사업자가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미래부는 60일 이내 적격심사와 주파수 할당공고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120일 이내 사업계획서 심사 등 본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KMI의 서류가 모두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KMI에서 서류를 모두 갖추면 당장이라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허가적격심사는 사업권을 신청한 사업자가 법에 명시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KMI는 지난 1월 29일에도 이동통신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이 때문에 KMI의 이번 허가적격심사도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문제는 주파수 할당대금이다.
지난 2월 KMI는 주파수 할당신청 보증금과 관련한 서울보증보험의 심사가 늦어지면서 제시간에 접수를 하지 못해 무산됐다.
미래부는 제4이통용으로 할당할 예정인 2.5GHz(40MHz폭) 주파수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을 2790억원으로 책정한 상태이다.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저경쟁가격의 10%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납부하거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