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관련 긴급 민생대책회의 후속 회의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가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운송 업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관련 긴급 민생대책회의 후속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9일 정부는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운송·숙박업계 및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우선 여행·운송·숙박업체 운영자금 지원 차원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규모를 앞서 발표한 1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원금리도 기존에 제시한 연 2.25%보다 0.25%포인트 낮은 2.0%로 하향 조정했다.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 우려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도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지원금리는 기존 연 3.2%에서 3.0%로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 1000억원 중 10% 이상은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군 지역에 우선 배정한다.
정부는 안산·진도 지역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과 함께 징수 유예 기간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것보다 분할 납부하는 것을 선호하는 납세자도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이다.
한편 금융업계도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운송·숙박·여행업종 등에 대해서는 3개월간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