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원점에서 재검토…인허가 규제 대폭 손질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특히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인허가 규제를 대폭 폐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오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에 대한 '제3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청문회에는 산업부 기획실장,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종영 중앙대 교수, 최열 부산대 교수, 황재훈 충북대 교수 등이 청문위원으로 참석했으며, 담당 실·국이 배석했다.
◆ 친기업 규제방식 전환… 관련규제 29% 폐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는 우선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저해하거나 불필요한 절차,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한다는 원칙으로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청문위원들은 열띤 토론 끝에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관련 규제 총 58건중 17건(29%)을 폐지하고, 11건(18%)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정부 전체의 규제감축 목표(20%)를 초과하는 성과를 올렸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분야에서는 개발 관련 절차를 대폭 감축하는 동시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투자 분야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산업부가 승인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으나, 향후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산업부 승인을 거치고 기타사항은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로 위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사업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허브로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의료·관광 분야의 '덩어리 규제'들을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개발사업 활성화·외투유치 확대 '기대'
자유무역지역 분야에서는 1970년에 제정된 자유무역지역법을 환경변화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 중계·가공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방식을 관리권자가 입주희망 기업의 입주자격을 심사해 입주허가를 폐지하고, 입주희망 기업과 관리권자가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변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패러다임이 수출 중심에서 중계·가공무역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중계·가공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물품의 반입·반출 절차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연내 법령 개정이 가능한 사안들은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고, 관련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에 협의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4건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시 연평균 9건으로 40%나 감소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1조원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절차 기간 6개월 단축시 금융비용 등 약 175억원(이자율 3.5% 가정)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개발계획 변경 절차 단축으로 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가능해 관련 비용이 절감되고 외투유치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자유무역지역은 입주방식 전환으로 기업의 편의가 제고되고, 물품의 반입·반출 절차 간소화 등으로 중계·가공무역 전진기지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한 후 신중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