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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채 지위 얻은 지방공사채, 어디까지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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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그대로" vs "수급 숨통 트여"

[뉴스핌=김선엽 기자] # 지난 20일 인천도시공사(AA+)는 민평 수준인 4% 금리에 1년물(인천도시공사73) 2900억원을 발행했다. 애초 15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었지만 투자금이 몰리면서 발행액을 크게 늘렸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특수채 지위가 인정되면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많이 들어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가 회사채에서 특수채로 신분이 상승하면서 부실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특수채 지위 인정, 무엇이 달라지나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직 정부로 개정법률안이 이송되지 않았지만 6월 중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특수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특수채증권으로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뜻한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공사채는 특수채가 아닌 회사채였으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수채로 변경됐다.

특수채 지위를 얻게 되면 집합투자자 투자한도가 10%에서 30%로 늘어난다. 기관투자자가 특정 공사채를 더 담고 싶어도 못 담았다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투자확대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신용도도 달라질까.

법안 통과 이후 안전행정부는 "특수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담보함으로써 일반 회사채에 비해 높은 신용도를 인정받아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돼 채권 발행자의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집합투자자 투자한도도 완화돼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도시공사 역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인천도시공사가 발행한 채권도 LH, 도로공사 등 국가공기업이 발행한 채권과 같이 특수채 지위를 인정받아 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절감되고 투자자들의 투자수요가 확대되는 등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료=KB투자증권>

하지만 안행부와 인천도시공사의 설명은 다분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 엄밀히 말해 자본시장법 상의 특수채로 분류된다고 해서 신용측면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지자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지자체의 신용보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장이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고 적시할 뿐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현재 인천도시공사채가 인천시의 보증을 통해 발행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번 법률안 개정에 반대했던 금융위원회의 판단도 마찬가지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특수채가 됐다고 해서 지자체가 보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용보강 측면에서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개별 법률이 공사채의 신용을 보증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단지 이번 법률안 개정만으로 공사채의 신용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 "신용도 그대로" vs "수급 숨통 트여"

이런 점 때문에 채권시장의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특히 정부가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혁신하겠다고 나선 이상 본보기 삼아 한 두 군데의 지방공기업을 손 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회사채 시장 한 관계자는 "동양이나 STX를 보면, 정부가 부실기업들을 끌고 가다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씩 정리를 했다"며 공기업에 대해서도 부채관리를 하라고 지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채 투자자들은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은 내부 제한에 걸려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다.

앞선 회사채 시장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 중 몇 곳은 지방공사채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며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역시 인천, 강원, 용인 쪽은 전혀 안 사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인천도시공사와 같이 큰 회사를 부도나게 그냥 두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실제로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도시공사에 6000억원을 출자했다.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연 4%의 금리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또 특수채 편입으로 기관투자자의 투자한도가 늘어나면서 수급장세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다른 AA+급 정도는 아니더라도 금리 스프레드가 현재보다 축소될 수 있다. 20일 인천도시공사채의 발행 성공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KDB대우증권 이경록 연구원은 "실제 부도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지방공사채가) 이런저런 이슈에 휘말리긴 하지만 결국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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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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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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