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내년부터 동네의원급 초진료는 1만4000원으로, 재진료는 1만원으로 각각 420원, 29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확정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체결했다.
내년 평균 인상률은 2.22%다. 672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공단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 2.36%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률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개별 인상률은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다.
건강보험공단 지급분을 제외한 동네의원급 환자 본인부담금(30%)은 초진 4200원, 재진은 3000원으로 각각 200원, 100원 오르게 된다.
병원급 초진료의 경우 1만4620원으로 250원 오르고, 종합병원급은 1만6260원, 상급종합병원은 1만7910원으로 각각 280원, 310원 오른다. 재진료는 병원 1만600원, 종합병원 1만2240원, 상급종합병원 1만3880원이다.
약국의 조제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등을 더한 1일분 총 조제료도 상승한다. 총 조제료는 4380원으로 140원 오르며,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는 1300원으로 100원 상승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오는 19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인상률이 재차 논의된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