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내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현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된다.
또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등급(인정점수 75점미만~51점이상)을 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4등급(60점미만~51점이상)을 신설했다.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했다.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인정점수가 51점미만~45점이상이다.
정부는 등급체계 개편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결정함따라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1등급의 경우 3년, 2등급터 5등급의 경우 2년으로 연장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등급에 속하지 않는 경증 치매환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고,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에 맞춰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