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캠핑카와 푸드트럭 등의 자동차 구조변경 튜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불법 튜닝에 대해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안전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 구조변경 등 튜닝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승인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이번 제도 개선으로 허용되는 튜닝 대상은 캠핑카와 같은 여가형 튜닝과, 푸드트럭과 같은 생계형 튜닝이다.
다만 정부는 불법튜닝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강화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안전과 환경에 직결되는 장치에 대한 튜닝 규제는 엄격히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튜닝부품 인증제도 도입된다. 현 부총리는 “튜닝보험상품도 개발·보급하는 등 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겠다”며 “수요가 다양하고 수출경쟁력도 있는 특수차 제작 활성화를 위해 제작단계별로 자동차 자기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튜닝 온라인쇼핑몰 개설, 전문인력 양성 및 R&D 등 지원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