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8월부터 공공택지지구에서 전용 60~85㎡ 규모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를 분양할 때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매도 상한액은 조성원가의 110%다. 지금까지는 조성원가를 바탕으로 공급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분양주택이 수요와 입지조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행복주택단지에 주차장과 공원 등을 지을 때 적용하는 건설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담는다. 개정안은 의겸 수렴 후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